"사전투표가 왜 비밀선거원칙 위반이냐면"

2022-05-26     인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 현성삼 변호사가 왜 사전투표 시스템이 비밀선거원칙 위반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현재의 사전투표 시스템은 비밀선거원칙 위반이다."

1.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발급받을때 중앙선관위 DBMS(오라클사 제품)의 로그데이터에 선거인 인적사항과 발급일련번호가 함께 일체화되어 기록된다(수정, 삭제 불가).

2. 사전투표지는 개표시에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파일이 생성되고 보존된다. 사전투표지 이미지파일의 QR코드에는 발급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기표인 또한 함께 투표지이미지에 나오게 된다.

3. DBMS 로그데이터의 일련번호와 사전투표지이미지의 QR일련번호는 동일하다. 결국 이 둘을 연결접점으로 하여 특정 선거인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된다.

투표지 이미지파일에서 일련번호와 기표인(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은 쉽게 개발가능하다. 결국 DBMS 로그데이터의 선거인 정보, 일련번호와 투표지 이미지파일의 QR일련번호, 기표인의 양자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천만명이 넘는 사전투표인들의 투표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중공과 같은 사이버독재국가로 가는 고속도로가 깔린 셈이다. 무섭지 않은가? 두렵지 않은가? 사전투표를 하게되면 자신의 투표성향이 중앙선관위와 권력자에 의해 박제되어 보관되며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참고로 당일투표지는 투표지 교부시에 일련번호를 떼어내고 교부한 후 투표하고 개표시 이미지파일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비밀선거원칙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상)

부정선거소송으로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4.15총선을 비롯해서, 그 전의 지자체 선거, 최근의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겼다. 당일투표는 그 반대의 결과였다. 이제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으나,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 이제 사전투표가 누구에게 이득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위 현성삼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전투표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선거의 원칙이 깨어진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사전투표 시스템의 로그데이터 기록에 해당 로그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데이터 관리자가 일련번호를 가지고 누가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 판결 날짜는 6월 초 재판부에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