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를 국가가 지속 감시? "무리한 입법발의에 국민 반대의견 쇄도"

2022-05-22     인세영

코로나19에 한번이라도 감염된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 의무적으로 진단을 하려는 법안이 나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있다. 

최 의원은 발의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치료 및 격리기간 경과 후에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증상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확진자 및  완치자를 정기검진으로 통제하자는 법으로, 자칫하면 질병 경력을 가지고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개인의 감염병 경력을 가지고 정기적, 의무적으로 검사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안을 제출한 최혜영 의원은 과거 18세 남녀 자궁경부암주사 의무접종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학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법안을 낸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관련 입법은 매우 중대하여, 만약 법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우, 이미 국민 대다수가 오미크론에 걸렸으며, 질병 자체에 대한 연구도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감염 경력만으로 정기검진을 시킨다거나, 연구목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안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강제적으로 소환되거나, 통제되는 사회적 족쇄를 차게 되는 우려가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현저히 완성도가 낮은 법안을 발의해서 밀어부치려는 행태를 보인다." 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며, 22일 오늘 자정 까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반대 의견이 1만건 이상 올라올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을 입법 발의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계속 고집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2Z0T4S2Z8X1L5H4Y3A3G9J0K7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