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시당, 공천 불복·무소속 출마 11명 영구 복당 불허

2022-05-16     김현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탈당하고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11명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4조 3항에서는 ▲ 성범죄로 제명된 자 ▲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고 출마한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당원들이다.

이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한 뒤 12∼13일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대상자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석 서구청장이 포함됐다.

광역의원 출마자는 각각 서구4선거구, 북구6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김금림, 이정철 후보다.

기초의원 출마자는 박건태(서구가)·강기석(서구라)·김옥수(서구라)·주경철(남구나)·박용화(남구다)·최기영(북구다)·허석진(북구바)·박세항(광산구나) 후보 등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