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등 "이재명.김만배 등 15명 배임 혐의 등 검찰에 고발"

2022-05-11     편집국

[편집국]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 1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한 건 처음이다.

고발인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가운데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 원에 매각해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 원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대다수 대장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했다”면서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전했다.

우덕성 고발인 법률대리 변호사는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