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허락도 없이 설치해대는 5G 중계기

2022-05-11     인세영

 5G 주파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외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8Ghz이상의 주파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다 이 전자파 때문인데, 특히 5G는 고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다.

문제는 통신사와 해당 관청에서 이러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5G중계기에 대한 설치를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주가 옥상에 5G중계기를 설치하면 연간 6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중계기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는 왜 보상을 해 주지 않는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진다. 

고속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 5G 중계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건이다. 이런 중계기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5G중계기로 탄로가 나지 않도록 , 솔잎 모양의 장식으로 은폐를 하거나 마치 오래된 고목 처럼 위장을 하기도 한다.  

옥상에 설치한 5G 중계기이다. 해당 건물주는 연간 600만원을 받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전혀 보상이 없다. 

암을 유발하고, 온갖 잠재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기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통신사 독자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같은 5G중계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 및 통신사에 대한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