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접종 및 부스터샷 전면중단 행정소송 재판 열려

백신 속 이물질, 백신접종자 혈액속 및 체외배출 이물질 현미경 검경자료 공개로 전면중단요구

2022-04-28     인세영

 

기생충 처럼 생긴 괴물질이 코로나19 백신 속에서 유영하는 영상을 판사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등 의사 94명, 간호사 등 의료보건인 135명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3,862명이 제기한 코로나19백신접종 및 부스터샷 전면중단 집행정지 사건(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아10928)이 2022. 4. 2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자 백신이 현재 전 국민에게 3차, 4차 까지 접종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원래의 효과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 발생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방역당국에게 백신 접종 자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19백신과 백신접종자의 혈액 및 체외배출물을 전문의가 입체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는 50개 이상의 샘플에 대한 현미경 검경결과 코로나19 백신에는 일반 백신과는 다른 괴상한 이물질이 있고, 코로나19백신을 주입한 혈액에도 백신속 괴상한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코로나19백신 접종 이상반응은 50만건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2100명을 넘겼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는 19,000건에 이른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심근염, 심낭염, 생리불순, 하혈, 뇌출혈, 신경이상, 손떨림, 탈모, 피부병, 시력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하면 최소 수백만명이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장례식장과 화장터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분명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에서는 인과성이 없다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원고 측은 청소년, 유아는 물론 성인에 대한 코로나19전면접종중단을 요구했다. 

약사법 제71조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통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위험한 백신을 회수 또는 중단시켜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4차 부스터샷 접종과 5-11세의 유아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임신부에게도 코로나19백신 접종을 권장하였다.

만약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백신을 권유했다면, 이는 유아나 임신부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집단살상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백신을 2차, 3차 계속 맞는데도 오히려 접종 횟수가 거듭될 수록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백신접종의 기본 목적인 질병예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방역당국에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한다는 근거도 없다. 접종 후 6개월 후 효력이 사라진다는 근거 역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방송에 출연하여 60대 이상은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사망예방 100%를 장담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말을 바꿔서 전 국민을 상대로 2차, 3차, 4차 접종까지 하게 만들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와 맺은 코로나19백신 계약서도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원고 측은 "코로나백신 속 이물질, 그 이물질이 주입된 혈액, 백신접종자의 체외배출물, 코로나19백신을 맞을수록 오히려 더 감염이 잘되는 통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의 깜깜이 백신행정, 그리고 최소 수천명의 부작용 사망자들과 수백만에 이르는 백신부작용자 현실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백신은 그 위험성이 생명을 심각하게 해칠만큼 크고, 중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청변의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 국가가 자체적으로 모더나 등 코로나19백신을 중단한 적은 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코로나19백신접종이 중단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백신 속 이물질을 공개, 심각한 백신부작용과의 관계입증 등을 통해 부스터샷 및 백신접종을 전면중단시키는 세계 최초 소송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송대리는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의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는 백화점, 마트, 카페, 식당 백신패스 중단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중단을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잘못된 코로나19 정치방역을 중지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거나 사경을 헤매는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고, 수년간 정체를 알 수 없는 mRNA라는 검증 되지 않은 약물을 수입 계약을 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한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