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중교통 마스크착용 의무화' 무효 결정에 항소

2022-04-21     장인수 기자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 앤서니 콜리 대변인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평가를 토대로 법무부가 항소장을 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앞서 CDC는 이날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즉각 복원하기 위해 연방고등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결정도 같이 요청할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원 결정 이후 항공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황에서 긴급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예상했다.

지난 13일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이달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CDC 권고에 따라 5월 3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기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승객과 보건자유보호기금 등의 단체는 마스크 의무화 연장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18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