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인 10만명이 지방선거 투표권? 불공정”

2022-04-13     인세영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은 13일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한국도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어 더욱 강화된 선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