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대한민국 선거개입 금지 관련 법안 발의

기존에는 중국 국적자들도 개표사무원으로 투입 부정선거 의혹 부풀리던 조항 모두 고쳐야

2022-03-29     인세영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투개표소에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박성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개표사무의 처리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 위촉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개표사무의 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

개표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운영하는 등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바, 개표사무원의 자격으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에는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고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표사무원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에 중국국적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어 부정선거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지는 이미 지난 2020년 4.15총선 직후 복수의 지역선관위 개표사무원에 중국인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은평구를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공정성과 관련하여 "중국인이 오히려 더 공정한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등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선거 개표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라”며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식선거법상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개표사무원의 경우 자격조항은 있지만 국적 관련 제한은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명단은 박성민ㆍ金炳旭ㆍ김용판ㆍ서정숙ㆍ유경준ㆍ이종배ㆍ 전주혜ㆍ정동만ㆍ조명희ㆍ 조수진ㆍ지성호 의원 등 총 11명이다.

아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가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외국인의 개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국민정서에 따라 이 법안은 1만명의 찬성 의견을 금방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2U0M3G1V4V1A6H2A5A3V1L2A7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