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채굴 재차 경고…"엄중 처벌"

2022-03-25     김현주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가상화폐 채굴은 중국의 탄소 감축 및 고품질 발전 목표와 배치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는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법과 규율에 따라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국영기업 직원들이 공공자원을 활용해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한 뒤 "규율 위반과 직무 과실에 대해 단호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해 두려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1월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2019년판) 수정본에서 도태 업종에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추가했다.

앞서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명하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과 가상화폐 간 교환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샤오위 장시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