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건소, PCR 대신 자가격리 택한 5세 아이와 엄마 고발 논란

"PCR검사 무서워서 자가격리했는데 왜 고발?" 성남시, "확진자 접촉자는 접촉인지시점에 PCR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해제전검사가 면제가능하다" 규정 제시 "불합리한 규정이 문제..아이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규정은 폐기해야

2022-02-17     인세영

성남 보건소가 PCR검사 대신 자가격리를 택한 5세 아이와 엄마를 고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성남에 사는 30대 주부라고 밝힌 제보자(아이 엄마)A씨에 따르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밀접접촉자가 되어 PCR검사 대신 자가격리 14일을 택했는데 아이와 엄마가 둘 다 성남 중원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서로 부터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보건소로부터 아이와 함께 고발당한 A씨는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피치못할 상황에서는 PCR 검사 대신 자가격리 14일을 택할 수 있는 규정이 질병청 대응지침 10-5번에 나와 있다." 라면서 "보건소가 아이와 엄마를 함부로 고발한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아이와 함께 자가격리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린 아이들은 특히 PCR검사에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코를 찌르는 검사 외에도 입 속을 검사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어린아이로서는 공포감이 이루말할 수 없는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 속을 찌르는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려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A씨가 무조건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침(타액)으로 하는 검사는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남 중원구 보건소는 자신들이 그러한 검사 장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스스로 찾아서 검사를 받아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 당시 작년 12월 17일에는 감염병 목록에는 코비드19가 올라가 있지도 않았던 때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PCR검사를 받다가 면봉이 콧속에서 부러져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원장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전원 PCR검사를 요구한다거나, 같은 반도 아닌 옆반의 학생들도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PCR검사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코를 통해 깊숙히 찔러넣기 떄문에 각종 부작용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보건소가 부모와 함께 5살 짜리 아이를 직접 고발까지 한 것은 도를 지나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 아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소가 행정편의를 위해 5세 아이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보건소의 설립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백신패스 및 PCR검사가 점점 폐지 및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아직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PCR검사와 백신 접종에 집착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전국 보건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여 PCR검사를 확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PCR검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PCR검사키트 또는 자가진단키트 공급업체와 유착관계는 없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PCR검사 면봉으로 알려진 끝부분이 면이 아니라 실제는 나일롱과 같은 인공섬유로 밝혀졌으며, 콧 속이나 입 안에 검사장비를 넣고 돌릴때 면봉 끝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코 속에 박혀 상처를 주거나 체내에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 상태다.  

방역도 좋지만,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보건소가 무리하게 5살 아이와 엄마를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PCR검사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를 가질 수 있는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지어 실질적인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식 선제적 검사를 해야하는 규정은 속히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 측은 "확진자 접촉자는 접촉인지시점에 PCR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해제전검사가 면제가능하다" 라면서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비인두 PCR검사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여 검사에 응하도록 독려하였고, 검사 거부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사전고지 (공문 3회) 했으나 응하지 않아 고발조치하게됐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