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5번째 심쿵약속...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내릴 것"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2022-02-09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페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소' 35번째 약속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율 개선,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라며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