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 열린다

2022-02-08     인세영

대구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2월 9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309명은 대구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될 이번 심문기일은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가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다. 

주요 쟁점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 유무,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여부, 식당 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내지는 완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생활필수 시설의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그간 시행하던 방역패스도 철회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대구의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두형 교수와 윤용진 변호사는 최근 TV토론에서 백신패스를 옹호하는 일부 교수등과 토론을 벌여 좋은 평가를 얻어낸 바 있다. .  

아래 영상은 도태우 변호사TV의 2주 전 영상으로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 나서는 변호인단의 심경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