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영래, 청소년백신 '벌칙' 운운..충격

2022-01-27     인세영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방역패스과 관련해서 벌칙을 주겠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 벌칙 적용은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비접종자 청소년을 큰 잘못이나 한 것 마냥 '벌칙' 운운했다는 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부가 나서서 '벌칙'을 준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질병청이 급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온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학부모들은 손영래 반장의 발언에 대해 " 내몸은 내꺼다. 아직 어린 내 아이들몸도 내가 결정한다. 먼넘의 세상이 내몸 내 알아서도 못하게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는것만큼 무서운게 어디있다고. 그래서 안맞히겠다는데 왜 강제하냐고. 앞에서는 권고라고하면서 뒤로는 안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기가차네 진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백신 강제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는 분위기다. 

더구나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다. 또 앞서 법원은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패스를 효력 정지하기도 했다.

행정법원이 이처럼 청소년 백신 강제에 대해 금지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권유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는 법원의 결정대로 해제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성이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 금지 가처분 소송)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인데,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취하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며 "이외 다른 건은 취하가 되거나 각하 되는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부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벌칙' 운운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미 거센 반발을 하며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계약해서 남아도는 백신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할당해서 재고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 계약한 백신의 물량은 무려 1억 5천만회 분으로 전국민이 7차 까지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