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60) 대한민국 검찰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2022-01-24     편집국

얼마 전 죽은 성남도시공사 김문기처장이 세번씩이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자고 결재를 올렸지만 윗선에서 거부했다.

김문기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 대장동 이슈가 달아올랐을 때,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다. 이미 작성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김문기의 폭로와 이재명의 고백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

실무선에서 초과이익환수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듭 이를 주장했으나 이재명이 끝내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분배약정서에 있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면 범죄가 성립되고,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분배약정서를 만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이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몇 몇 소액투자 브로커들에게 천배가 넘는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설계 자체가 중대한 배임이다. 이재명은 너무도 당당하게 대장동사업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살았는가, 죽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