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 입원환자 1만명 넘어야 '백신패스' 가동

2022-01-18     인세영

프랑스 하원이 지난 17일 백신 패스 법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에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일 때만 백신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식당, 술집,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거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탈 때 패스(증명서)가 필요한데, 미접종 음성 판정자들을 패스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논란이 된 법안이다. 기존에  백신 접종자와 최근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 패스를 발급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 항체가 있는 접종자와 완치자에게만 패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전국적으로 1면명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법안 자체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미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백신 패스 법안이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AP는 전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만 5군데에서 백신패스반대 집회가 열려 공식적으로 5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시위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경찰들도 백신 패스 시위에 동참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