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식당과 도서관은 여전히 방역패스 유지, "완벽한 판결 아냐" 서울시만 해당, 지자체별로 소송해야

2022-01-14     인세영 기자
한원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시하기로 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양측의 서면을 제출받았고, 심리를 거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 아직까지 법원은 정의가 살아있다라면서 그 동안 방역당국의 무자비한 통제와 비과학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일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관련 명령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면서도, 책임소재는 지자체로 넘겨놓는 꼼수를 쓰면서, 시민들은 지자체별로 소송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울시가 방역패스 집행정지의 일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시민들의 줄 소송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도서관 등 은 방역패스 집행정지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번 판결이 대기업만 살려주고 서민, 자영업자의 생활은 신경쓰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