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금지 "판사님, 외압에 굴복 말고, 아이들을 보세요"

"방역당국 책임자들, 처음부터 책임회피 방법도 미리 마련?" "어용의사가 사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

2022-01-14     인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부당함을 제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하여 법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7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재판부는 피고인 질병관리청의 방역패스명령 목적에 대해 상당히 날선 질문을 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금지결정을 내린 것 처럼 이번 소송에서도 결국 방역패스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혹시 판사가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법부는 정치로 부터 독립된 기관이나, 최근들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를

심문기일 법정에서 오간 재판부와 피고 측의 대화에 따르연,재판부는 이미 전 국민 90%가까이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99%가 접종을 받아도 방역패스를 해야한다는 질병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12일 경 까지 나오기로 했던 결론이 아직도 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소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도 발견"

한편 재판과정에서, 국민이 따라야하는 방역당국의 정책이 질병청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책임자급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따르면, 방역당국 (질병청)에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지시사항을 문서로 내면서 책임자급의 이름을 밝히고 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가이드라인만 주고 해당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차피 행정공동체로 엮으면 된다. 국민들은 정부와질병청의 지침에 따랐던 것이지, 도지사나 시장,구청장 말을 들은게 아니기때문이다."라고 일축한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방역정책 관련 문서에 대하여 문서번호를 자꾸 바꿈으로써, 방역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문서의 부재로 각하 또는 기각을 받기 용이하도록 했다고 주정했다.

이도 역시 방역당국 고위 책임자들에 대하여 면책을 해 주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은 백신강제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질병청은 이 소송이 마치 백신이 효용성의 여부를 쪽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독립된 사법기관의 면모를 보여야

지난 7일 있었던 심문기일에서 법정안에서 오고 갔던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재판부가 피고 측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무작정 옹호하던 어용교수가 사법부 판사를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면서 "재판부는 정의롭게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 라고 촉구했다. 

 "판사님, 외압에 굴복 말고, 아이들을 보세요"  전국의 학부모들도 금명간 나올 재판부의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다.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도 백신패스는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방역패스문제로 외출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정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