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형 추가…총 6년형

2022-01-10     박준재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뇌물수수 등 나머지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이다.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진영 역시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