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 열려..."재판부의 날선 질문에 피고 측 횡설수설"

효력정지 신청한 시민 1천23명, 정부 상대로 소송제기

2022-01-07     인세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첫 기일인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으나 사안의 의급함으로 보아 재빠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도태우·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정부 측 대리인들은 이날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신청인 측은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천470건에 달한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천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천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 측이 백신 접종률 99%가 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투기 때문에 판결의 파장은 더욱 크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서 재판부와 피고 측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 측이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방역패스의 부당함과 질병청의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측에 대한 조롱성 댓글이 주를 이뤘다. 

법원의 최종 결론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