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 위한 수개표 청원 오늘 마감, "현재 90% 달성 중"

"정치방역의 목적이 결국 부정선거?" 의혹 10만명 동의 달성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이트 시스템 정비? 시민들, "초미의 관심"

2022-01-06     인세영

최근 백신패스반대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3월 대선까지 끌어갈 것이며, 결국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개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국회청원이 1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22C29D2AC245A82E054A0369F40E84E

오늘(6일) 자정 마감되는 이번 청원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ㆍ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취지에서 전자개표기를 쓰지말고 "수개표, 현장개표"를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청원인은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35)”을 기반으로 "당일 투표, 수개표, 현장 개표"를 해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수개표는 이미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정치 선진국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비정상적인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복원력이 있는 특수재질로 만든 투표지라고 해명했으나, 종이 재질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그런 종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라면서 수개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인으로 확인된 최모씨와 추모씨는 모두 총선 당일날 개표소에 나와 봉인함을 열고 표를 관리하는 등 개표현장에서 개표사무원으로 투입되었다."라는 내용의 본지 기사도 인용했다. 

청원의 내용

1. ‘당일 투표’만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금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의 관리가 올바른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우편투표함 이동 등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계속적인 부정 선거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 참여율보다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선거 당일날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2. 개표할 때 ‘수개표’만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개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세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가 실시되어야 투표함 바꿔치기나 표 도둑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개표로 바꾼 나라에서 최종 합산 과정에서 전산 부정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표를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개표 봉사자를 많이 뽑으면 되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만 하더라도 하루가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고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참관인과 투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참관인은 촬영을 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선거 참관인의 수를 늘리고, 투개표소 등 선거와 관련된 장소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두고 투표와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참관인은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합니다.

4. 투개표 참관을 방해하는 등 정직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20년 이상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5. 모든 투개표 행정과 봉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참여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투개표에 참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6. 투표함은 표가 보이게 투명으로 제작하여 영구히 투명 투표함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7. 투표 용지는 "형상기억 투표용지" 등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접은 자국이 정확히 남는 종이 재질을 사용하고 모든 투표인이 종이를 두 번 이상 접도록 현장에서 지도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8. 투표지에 바코드와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9. 투표일에 (알바 포함) 투표 못하게 출근을 시키거나 투표하러 못가게 하는 고용주에게는 10억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이상 언급한 아홉 가지의 내용이 모두 명시된 개정법안을 22년 3월 대선 전까지 발의, 통과시키셔서 22년 3월 대선이 수개표로 시행되게 해 달라는 것이 이 청원의 내용이며 국민의 뜻입니다.

이 청원에도 선거법을 수개표 공직선거법을 22년 3월까지 개정하여 통과시키시지 않으신다면 지난 4월 15일 부정선거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이상 청원내용 끝)

 

한편 해당 국회청원 사이트는 오전 10시 경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어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스템 정비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국회청원사이트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현재는 복구된 상태이나 "혹시 시스템 상에 마감 시간 내에 10만명을 채우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12월에도 부정선거 방지 관련 "당일 투표, 수개표, 현장 개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당시에도 93,768명이 동의를 하여 종료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정비로 2시간 가량 사이트 접속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해당 시간 만큼 마감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온 상태다. 또한 청원 동의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놓겠다는 시민들도 대거 나선 상태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수개표 국회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조속한 입법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22C29D2AC245A82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