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법부의 백신패스정지 결정에 "아몰랑"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법부 결정 무시하고 백신권유 계속한다

2022-01-05     인세영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이 말한 정부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고하곘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입장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오늘 중 결정하기로 했었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 장관은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유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법원에서까지 결정된 사안을 교육부에서 불복한다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유은혜 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뒤덮혔으며, 정부가 혹시 무리한 계약 또는 리베이트 계약으로 물량을 처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글들도 보였다. 

"세월호 사망자와 백신 사망자를 비교'하는 댓글부터, '정부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2억회분 무리하게 계약하고 백신이 남아도니까 똥줄이 타지?'  '문재인 패거리 빨갱이 아니랄까봐' '직원남용으로 구속되고 싶은가보네'  등 험악한 댓글이 주로 달렸다. 

법원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서서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며, 유은혜 장관 및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