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100% 손실보상 해야...추경안 100조 국회서 논의 촉구"

2022-01-03     편집국

[편집국]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의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先)지급’을 환영하면서도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피해를 본 대다수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먼저 현금을 주는 방식을 반기지만,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상을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55만곳으로 정했다.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마칠 게획이다.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개별 확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 차액은 금리 1%를 적용해 5년 안에 상환하도록 했다. 반대의 경우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더 받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 초저금리 대출(희망대출)을 시행한다.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14만곳에 1조4000억원을 신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어도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