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의혹 투표지 비교대상 원본이 2종에서 37종으로"

"재검표 과정 길어지고, 비교대상 투표지의 신뢰성에 문제"

2021-12-17     인세영 기자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투표지 재검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돌발변수가 생겼다. 

지난 13일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2차감정인 심문기일에서 대법원이 투표용지 비교대상을 당초 2곳 외에 무려 37군데 업체의 용지로 늘려달라는 피고 중앙선관위 측의 요구를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당초에 중앙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솔제지와 무림에스피 두 곳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중간업자가 끼어있다면서 두 업체 외에 37개 업체의 종이를 비교대상으로 요청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피고 측이 제공하는 37종류의 투표용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한 원고 측 변호인 현성삼 변호사에 따르면 "작년 4.15선거에서 투표용지 원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한솔제지 무림에스피 두 업체였다. 이들이 중앙선관위가 정한 투표용지 품질기준을 통과했기에 원지를 공급한 것이며, 선관위는 이들이 공급한 원지를 이용하여 가공업체에 사전투표용지용 롤용지 가공을 맡겨 공급받았고 인쇄업체에 당일투표지 인쇄를 맡겨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원지와 가공업체가 가공한 사전투표용지(롤용지) 간에는 그 재질과 성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또, "감정대상물이 122장인데 비교투표지를 390장 프린트하여 비교감정함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커진 셈이며 소송지연은 물론이고 사후 감정결과를 불신하거나 피고측이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피고측이 전국에서 가져왔다는 사전투표용 롤용지 37개는 피고측이 어디서 구해 가져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며  선관위가 비정규의 부정용지를 저 37개 속에 섞어넣고 감정결과 감정대상 투표지 122매 중 비정규용지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라고 우려했다. 

현 변호사는 "37개의 용지를 감정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출하여 그 중에 원지와 다른 재질과 성상의 용지를 섞어넣어 감정받음으로써 사후 비정규용지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인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무림과 한솔 단 두 곳입니다. 그 종이를 감정하려 했더니 선관위가 중간 처리업자들이 있다며 무려 37개 업체의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중간 처리가 뭐냐고요? 종이 롤을 폭 10cm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종이를 자르면 종이의 성질이 바뀝니까? 선관위의 수작을 보면 지금 감정에 들어간 투표용지들이 무림과 한솔의 종이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비교대상용지를 왜 37개로 늘리도록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 라고 답했다.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과정에서 비교대상 투표용지가 늘어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 라고 답했다.   

한편, 37개의 롤용지 중에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고 남은 용지도 있으며 각급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남은 사전투표용 미사용 롤용지를 상당수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원고 대리인들에 따르면 "미사용 롤용지가 연수을 선관위에서 확인된 것만 14박스가 있었으며 이 정도의 양이면 4.15총선 사전투표지 전부를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 이라면서 "이 용지를 내년 대선 부정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