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현장 화재로 42명 사망…"물류센터 특히 주의해야"

2021-12-01     편집국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3명, 2019년 1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 급증은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38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이천 사고처럼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물류센터에 많이 쓰이는 단열재는 섭씨 400도 이상에서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할 때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또 물류센터는 구조가 복잡해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렵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물류센터를 건설 중인 현대건설, 디엘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효성중공업, 호반산업,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등 8개사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