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으로 내달 상향"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2021-11-30     정성남 기자
국회

[정성남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이와함께 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기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이에 2023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24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