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태블릿 최순실 소유 아니다” 뒤늦게 밝혀

2021-11-24     인세영

검찰 측이 JTBC 태블릿이 최서원(최순실)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최서원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가 최근 JTBC 태블릿을 최서원에게 돌려달라는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정용환 검사)은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11일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동환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JTBC와 검찰, 법원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서원의 것이라면서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주는 등 국정농단을 벌였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소유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지만, ‘개통하자마자 최서원 측에 넘겨주었으며,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고 특검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일관되게 밝힌 김한수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받아들여졌다”며 “그동안 JTBC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태블릿에 저장된 정보의 주체로서 최서원은 태블릿을 환부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JTBC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태블릿PC가 최서원(최순실)씨 소유라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서원 씨를 지목하고 뉴스를 전한 JTBC를 비롯한 당시 언론들 역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블릿PC와 관련해서 구속된 적이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2017년 5월 29일, 당신의 전임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성준 검사에 의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라면서 "당시 검찰과 특검은 JTBC가 제출한 태블릿은 최순실(최서원 개명)의 것이라고 수도없이 반복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최서원이 “재판이 끝났으니, 검찰과 법원이 내 것이라 한다면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청하니, 검찰은 “최서원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껏 JTBC와 검찰이 최서원의 것이라 질러대던 그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 것이란 말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에는 사면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사면권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