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혹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1-11-10     인세영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일(11일)로 다가왔다.

목요일(11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4.15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이 씨는 지난해 415총선 개표장에서 선거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로 의심되는 투표지를 제시했으나, 오히려 탈취범으로 몰려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가는 검사와 판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라는 비판이 높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찢었다는 투표용지 봉투를 끝까지 재판부에 보여주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실제 증거물에 대한 판독 없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그대로 채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심공판으로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의 기준이 되었던 법리를 어떻게 해석할 지, 그리고 기존의 판결이 뒤집힐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종원 씨는 해당 투표지를 개표장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적 목적이었으며, 이 투표지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결정적으로 자신은 해당 투표용지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이종원씨는 공익제보자의 심정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의심되는 6장의 투표지를 당시 구리시 출마자 나태근 후보, 인근 남양주시 지역구 출마자이며 현역 의원이었던 주광덕 전의원에게 바로 전달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민경욱 전 의원만이 이 문제의 투표지를 받아 공론화 되었다.    

시민들은 "비례대표사전투표지의 색깔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은 선거조작의 정황이 매우 뚜렷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지, 선량한 공익제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 라면서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절도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처넣는 한국의 검사와 판사들은 각성해야 한다" 면서 법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주문했다.   

11일 판결에 앞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권오용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