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백신 접종 후 사망, 막을 수 있었는데.." 소송 기각한 판사 파면 요구

"소송 기각한 판사 파면 요구합니다" 청와대 청원 올라와

2021-11-09     인세영

지난 8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고3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행하면서, 결국 백신 접종 후 고3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1차 접종 직후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당시, 한 학부모가 즉각적으로 고3 학생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판결을 지연하고, 결국 2차 접종이 끝난 이후에 해당 소송을 기각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학부모는 억울한 심정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신민향

[청와대 게시판 청원 전문]

고3백신 접종 전에 백신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고 소장에 부작용 중에 사망이 있음을 명확한 근거를 적시하며 접종중지 소를 제기한 고3학부모 입니다.

청주지법은 질병청의 요청에 따라 기일 변경을 허락하였고 7월30일 갑자기 판사를 변경하여 8월 12일 집행정지 재판일에 이 부분에 대한 기피변론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집행정지 재판도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재판이 지연되었고 10월 27일이에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3백신 접종이 다 완료 되고 12~17세 접종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각 결정이 난 10월 27일은 고3학생이 백신 접종 후 75일 만에 사망한 날 입니다. 이날 사망 뉴스는 보도되지 않았고 10월 30일에야 보도가 되었습니다.

***, ***, *** 판사님께서 소장에 적시 된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셨다면 이미 검토를 하면서 재판을 준비한 판사를 당일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고3백신 접종 집행정지 소가 받아들여져서 접종이 중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망한 고3학생은 8월 13일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이 있었던 날이 바로 8월 12일 입니다. 이날 접종이 중지 되었다면 그 학생은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소송에 대하여 당일에 재판부를 변경한 청주지법은 고3학생의 사망에 매우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3백신 접종이 다 완료 된 이후인 10월 27일 집행정지 소를 기각한 ***, ***, *** 판사는 고3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3명의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판사로서 대한민국 아이들을 지켜야 할 소명이 분명 있을 것인데 이를 저버렸고 수 많은 고3 및 수험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백신 부작용의 위험에 빠뜨리도록 하였고 결국 고3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장 내용의 일부 "분명 고3 및 재수생 등 기타 대입수험생 약 50만명에 접종을 할 경우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전반적인 이 주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소장에 기술한 바 있으니, 해당 소장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접종계획을 강행할 경우, 건강하게 수능을 치러야 할 수험생인 피접종자들(고3및 기타 대입응시생) 중 다수가 사망을 비롯한 수 많은 부작용을 통해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청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