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자가격리 거부한 10대 소년원 행, "도 넘는 인권유린 논란"

2021-11-05     인세영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가출 등) 위반 혐의로 A 양(14)을 소년원에 유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산보호관찰소 측은 A양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 소년원에 유치했다는 것이다. 

A 양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지내는 등 소년법을 위반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1년) 명령을 받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과 부모의 의사와 반하여 소년원에 감금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14세 소녀를 억지로 소년원에 감금한 군산보호관찰소에 대한 감사를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별다른 위험성도 없는 14세를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수감시킨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의 사고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이 일상을 빼앗긴 이 시기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소장이 무슨 권리로 방역당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냐는 것이다. 특히 힘없는 가출 청소년이나, 상황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등, PCR검사와 백신 자체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한 보호관찰소장의 방역당국에 대한 도를 넘는 과잉충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