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가 제기한 '국민의힘 경선중지 가처분소송' 기각 돼

정당 깜깜이 경선 허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례 나와 .... 황교안 전 총리 "항소할 것"

2021-10-26     인세영

 

황 전 총리가 지난 10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 부정의혹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태업 판사가 맡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 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경선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의힘 선관위에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황당한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황 전 총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 판정과 관련하여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저는 거대악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면서 "승리하는 날이 싸움을 마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4일 가처분신청 소송을 내면서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 사전 룰미팅도 하지 않았고, 중간 경선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후보별 득표 상황 등 자료공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가처분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향후 항소심에서도 오늘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 재판부는 향후 정당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와 당원에게 경선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과를 정해도 후보나 당원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