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이하 코로나 백신접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각하

2021-10-23     인세영

12-17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취소의 소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12세~17세 코로나 백신접종을 금지시켜달라는 본안 소송에 앞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12세~17세 백신접종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이유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 202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날 심판에서 주심은 윤민수 판사가 진행했다.

이날 판사와 원고, 그리고 피고인 질병청 직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인 학생학부보인권보호연대 측은 소송당사자 이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17세 이하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백신 부작용이 빈발한 점과, 질병청과 교육부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보낸 공문에, 고3백신 접종 당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해주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질병청은 학부모 단체의 우려에 대해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판사가 질병청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진행을 보였다고 학인연은 밝혔다. 

이날 재판은 방청객과 언론이 볼 수 있도록 공개로 열린다는 당초 예정과 달리, 재판 30분 전에 재판 당사자인 원고와 대리인만 참석하도록 하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갑작스런 비공개 전환으로, 법정 참석을 위해 대기했던 언론인과 많은 시민들은 법정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심판에서 피고인 질병청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답변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 달라는 윤민수 판사의 요청에만 “ 저희는 이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고 원하시는 분들께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 실시 계획만으로 어떠한 뭐 권리 의무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처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이 이제 본안에서도 각하 사유가 있으므로 이 집행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오늘 백신 접종 중지를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또 (백신을) 접종하는 애들이 생겨납니다." 라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이 사실을 모른 채 하루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죽을지, 그날 맞은 애들이 생리가 끊기고 대장이 썩고, 심장 이식하고 백혈병 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하루하루 늘어나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민수 판사가 원고 측의 호소에 시종일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지는 알겠다."라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소송은21일 15시에 시작하여 45분만에 종료 되었으며, 판사는 2021년 10월 22일 오후 17시 45분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야 할 질병청은 이날 재판장 밖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나 해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전언이다. 

학인연과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는 12-17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의 중단의 소의 집행정지의 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