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창원공장 출입에 불법적인 백신 강요? "강요자에게 민,형사 처벌 가능"

정부에서 백신강요 입김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2021-10-20     인세영

창원 엘지 2공장에서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백신을 강요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유린과 반헌법적인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질병청에서도 백신의 접종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비상식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자체로 인해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이 공식적으로 의무화된 것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부 눈치를 보며 먼저 알아서 엎드리는 기업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LG전자 창원 공장 등에서  백신을 강요받은 직원들의 제보 메일이 빗발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LG측은 창원 LG 2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 D전기 업체를 비롯한 거래처 소장에게 메일을 보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LG공장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공장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다.

법조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로 직업을 빼앗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은다.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처 직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최근 백신 부작용이 빈발하여 사망자가 무려 1100명을 넘긴 상황에서, 만약 백신을 강요하다가 부작용으로 해당 직원이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면, 백신 강요자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백신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타인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백신 접종 여부로 직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만약 LG전자가 지속적으로 백신비접종자에게 공장 출입을 제한할 경우, 해당 공장장의 실명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백신 강요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공론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