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없는 17세이하 코로나 백신접종은 불법"

"질병청과 교육부는 불법 예방접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1-10-15     인세영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현재 12세부터 17세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아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를 포함, 중증 부작용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0월13일 0시 기준 질병청이 접수한 사망자 1080명 , 사망위험 영구장애, 중환자실 입원의 심각한 부작용 환자가 10979명이다. 심각한 부작용 환자 중에는 심장이식을 받고 의식불명인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에는 유난히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소속 의료자문위원회 의사들은 현재 법원에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취소의 소도 제기해 놓고 있다. 질병청과 교육부가 백신 접종의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의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이미 접종을 끝낸 고3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94건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백신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질병청이 안내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으로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과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다. 또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증 부작용만 나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백신의 중증 이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고3 접종에서는 급성마비, 뇌증, 뇌염, 혈소판 감소증 등이 발생했으므로, 고2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또 심근염/심낭염 발생 시 심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적어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부작용을 보고하고 부검한 사망자와 사망위험/영구장애의 중환자들의 증상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접종을 받으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부실"

질병청 안내문에는  "건강상태 좋을 때 접종하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받기,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격리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1차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된 경우 에는 예방접종 연기하기" 등이 적혀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받기" 등을 고지하고 있다. 1차 접종으로 심근염/심낭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로 안내된 내용은 “코로나 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릭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와 1차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기” 정도이다.

그러나 미 FDA에서도 코로나 19 백신 구성성분을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야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전고지는 하나마나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신의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백신 알레르기 반응을 어떻게 학생들이 알 수 있단 말이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백신이 정말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의료전문가들은 "식약처는 백신의 예방 기전에 대해 이렇다할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라면서 "질병청은 식약처가 백신에 별도의 예방기전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질병청은 오로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힌 의료계 종사자는 자신이 식약처에 낸 정보공개청구를 내서 국내 들어온 백신에의 코로나에 대한 예방기전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약사법도 위반

 

의료진들은 "약사법 제 58조 제 1호, 제 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 제 1호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하는 문서에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으로 배달된 코로나19 백신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는 의사들이 용법, 용량, 사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과 효능효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 제 5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질병청은 불법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계를 찾아봐도 0세부터 19세까지 코로나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는 데 필요한 TMPRSS2 효소가 아이들에게는 아예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하는 일부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분들도, 부작용으로 사망위험 영구장애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자신이 겪고 있는 부작용을 어디서도 설명받은 적이 없다." 라면서 "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했겠는가?" 라고 물었다.

또 " 접종 시기 또한 아스트라제나카, 화이자, 모더나 등이 매 시기마다 들쑥 날쑥의 접종 간격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이번 12-17세 예방접종에는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고 한다." 라면서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 19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는 정부와 질병청, 교육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