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유튜브 검열, "백신 부작용 콘텐츠 왜 삭제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 전 세계 압도적 1위 유튜브 검열 발견되는 대로 법적인 소송 나서야

2021-10-14     인세영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자신들 마음대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는 4800만명에 달하며 매일 30분 이상을 본다는 조사가 나와있을 정도로 유튜브는 이미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튜브가 자신 마음대로 검열을 한다는 것은, 유튜브가 전 세계의 아젠다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있고, 국가간의 정치적, 이념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유튜브는 백신이 질병의 전염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 백신에 반대하는 콘텐츠를 유해 콘텐츠로 지정해 삭제하기로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백신을 강요하는 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이 모회사인 유튜브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시행한 조치를 모든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영상 약 13만 건을 “정책 위반”이라며 삭제해왔으며, 최근에는 콜레라 등 모든 질병 백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밝힌 것은 충격적이다. 

유튜브는 정책상, 경고를 3번 받으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삭제되고 더 이상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할 수 없다. 유튜브에서 경고를 3번 받는다는 것은 유튜버들에게는 일종의 온라인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튜브의 삭제 정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렇다면 왜 백신 부작용에 관한 영상을 필사적으로 삭제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백신업체(제약사)와 각국 방역당국(정부)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필사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영상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위 빅테크(big tech)라 불리는 IT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전세계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 빅테크들은 코로나 백신접종, 환경문제, 다문화 이슈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검열과 삭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전면 차단한 것이 그 예이다. 

최근 백신 부작용이 빈발하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올린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또한 백신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도 올라온 바 있다. 유튜브 측은 이러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실제로 본지에서도 유튜브 채널인 미디어F 를 운영하는데, 백신의 부작용 우려와 관한 영상을 올렸다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고 3회면 채널 삭제로 유튜브 자체에서 퇴출을 당하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튜브 등 IT업체들의 자체검열과 삭제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고 엄격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현재 불법적인 검열과 삭제와 관하여 거액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검열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에포크타임즈에 따르면 백신에 대해 문제 제기해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자연치유를 주장하는 의사인 조셉 머콜라 등을 포함한 백신 반대 운동가들과 관련 단체 유튜브 채널들이 삭제됐다.

러시아 국영방송인 RT의 독일어 채널도 “코로나19 관련 정책 위반” 사유로 차단되었다. 

로이터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보비서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유튜브의 삭제 정책은) 검열이며 언론 매체의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가 유튜브 측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한 건수가 전세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4330건의 콘텐츠 (유튜브와 블로그 포함)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이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전세계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업체가 자사의 입맛대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