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백신접종 강요, "형사고발 시 처벌 가능"

2021-09-28     인세영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에 이른 사람이 1000명을 넘긴 가운데, 아직도 백신을 강요하는 회사와 단체가 있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대해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아직도 일선 직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역 정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조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 접종여부로 차별을 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수천명이 근무하는 울산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현장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의 협력업체소속의 일용직 현장 근로자라고 밝힌 제보자는 "현장 내 발주처와 시공사에서, 오는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현장 출입을 할수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하는 해고 통지인 셈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 부작용 소식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기저질환이나 알러지 등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백신을 접종하면 안되는 경우도 상당한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더구나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서서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는 수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는 입장이다. 

이 현장의 발주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주관사)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이다. 

특히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업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만약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강행할 경우, 향후 대대적인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 고리 원전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백신 접종 여부로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울산 고리 원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변호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상당하고 백신의 임상실험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점, 백신의 내용물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점,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반응이 생겨도 백신 제조사는 면책인 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서 부작용 발생 시 보상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아뭏튼 백신 접종 후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점 등은 근로자가 백신 접종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만약 건설 현장에서 백신 미접종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건설 현장의 책임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건설 현장에 대한 탐사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