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언론중재법 강행 저지에 총력...필리버스터 등 맞설 방침"

2021-09-27     정성남 기자
국민의힘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을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총력 저지 태세를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영구히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 문체위 소속인 최 의원은 전 원내대변인과 함께 8인 협의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내 또 다른 언론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분 아닌가"라며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자유 원칙을 천명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