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재검표 투표지 123장 감정에 2300만원 내라"

2021-09-18     인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인천연수구을 투표지 유효성 검증과 관련, 대법원이 터무니 없는 감정 비용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대법원이 투표지의 유효성 감정비용으로 무려 2300만원을 책정한 것을 알렸다. 

현재 증거로 채택된 투표용지는 123장으로 이를 감정하려면 2,3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대법원이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전자현미경으로 한 번 들여다보는 데 장당 8만원, X선 형광분석기로 투표지 한 장 보는 데 장당 4만원, 투표지 한 장 두께 재는데 장당 만원, 그냥 현미경 한 번 보는데 장당 만원 등의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게 죄라서 저한테 징벌적 요금을 받는 겁니까? " 라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선거 재판은 세계에서 제일 느리게 하면서, 감정비용은 세계에서 제일 높게 책정하는 기관이다."라고 일갈했다. 

시민들은 대법원의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민 대표의 SNS에 "사람이 X레이 한 장 찍는 데 6천원, 대장 내시경 3만원, 위 내시경을 해도 3만5천 원밖에 안 하는데, 대법원은 투표용지 한 장 검증하는데 총 14만원이 드는 셈이다." 라며 "대법원의 황당한 금액 청구는 '대법원은 검증해주기 싫으니 그냥 알아서 포기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라는 반응이다.

한편 대법원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의 여부와 향후 유효성 검증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