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생긴다" 속여 5∼6배 높은 가격에 땅 판 부동산업자 실형

2021-09-08     편집국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 소유 땅을 5∼6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9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회사 소유 울주군 토지 앞으로 2∼3년 내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며 B씨에게 1억5천만원 상당을 받고 토지 1천㎡가량을 팔아넘겼다.

그러나 해당 도로 계획은 장기 미집행으로 몇 해 안에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었고, 해당 토지 역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여지가 거의 없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속여 자신의 회사가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보다 5∼6배 높은 가격에 B씨에게 되팔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