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국민혁명당,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한다"

2021-09-07     인세영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줄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곘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민유숙 대법관은 "법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어떠한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유를 얘기 해라." 고 대법관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 라는 원고 측 고영일 변호사의 질문에, 민유숙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민혁명당의

원고 측 변호사인 유승수 변호사는 공병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이번 소송인 지난해 5월 정당 차원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법원이 법리 검토에 들어간지 벌써 475일이 경과된 소송이다." 라면서 "대법관이 아직도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의 법리 검토는 2020년 5월 19일 개시되었으며, 이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2020수6106  당사자 명 국민혁명당 (선거관리위원회)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민유숙 재판관의 재판진행과정은 극히 이례적이고 정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을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퇴장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 국민혁명당은, 이날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민유숙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민유숙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 상황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최근 재검표 현장과 변론준비기일 재판 등에서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등 대법관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대법원에게 정상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