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강제접종, 인권유린 및 헌법위반 사례 공개 (4)

법조계 "백신 강요는 법적으로 처벌감, 민사소송도 가능"

2021-09-07     인세영

조직이나 단체에서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사례가 속속 폭로되고 있다. 

언론에서 공포심을 주입하는 바람에 마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당장 중병에 걸리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세상에 나와있는 모든 백신은 완벽하게 임상실험을 끝내지 못한 상태이며, 미국 FDA가 승인했다는 화이자의 백신도 현재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수천 명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접종 선택의 여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본지는 백신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 선택권을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지에 맏겨야 한다는 판단하에,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이런 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직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반강제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사례를 폭로한다. 

군대에서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 

군대 내에서 직업군인들에게 백신 강제 접종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업군인 제보자에 따르면 "백신에 대한 의구성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뿐더러 절대 맞고 싶지 않으나 직업군인이라는 제 직업 특성상 반강제로 강요하고 주위 시선이 저를 안 좋게 보고 1년뒤에는 현역부적합심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전해왔다.

즉 군대 내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추후 어떤 부대에서 현역부적합심사로 협박을 하여 백신을 접종시켰는지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약직의 사례 

대기업의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제보자는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하여 백신의 접종을 강요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5-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 을의 위치에 있으므로 백신을 맞기 싫어도 억지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강요는아니지만 심리적압받을 느끼게해줘서 제가 받아들이기엔 강요라고 보여집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백신을 강제로 접종해야 하는 처지를 개탄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건강과 테니스' 교양수업에서 백신 강요 

 

대학교 수업시간에 교수가 학생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2학기 수업인 '건강과 테니스'라는 교양수업(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서 해당 과목을 맡은 김*운 교수가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인원이 많으니까 백신을 다 맞아야 안심이 된다며 접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수의 신분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부당한 백신 강요에도 해당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거나,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 교수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백신 안 맞은 학생들 있나요?"하고 물어본 후 손 든 학생에게"안 맞았으면 빨리 신청해서 맞으라" 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조직원에게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 백신을 강요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백신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거나, 이 부작용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방역당국은,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백신 접종을 홍보하면서도 자신들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두려워 '백신은 개인의 선택' 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라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방역당국과 언론의 호들갑에 당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당당하게 싫다고 말해야 한다." 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