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접종, 부작용 발생시 크게 처벌

2021-09-02     인세영 기자

최근 직장 안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는 상사 및 대표자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거나, 백신 접종여부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회사 내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화 하거나,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맞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행위는 추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큰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직장에서는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개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여성의 부작용으로 하혈이나 생리불순 등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생긴 뇌출혈과 백혈병, 혈전으로 인한 각종 중증 부작용이 많이 보고 되고 있어 백신 접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직장 내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는 것은 추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목소리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 사례가 숱하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백신 접종의 별다른 명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본지에 신고가 들어온 백신 강요 사례들이다. 이들은 모두 정리해 뒀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법당국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지에 제보된 백신을 강요하는 사례들

-어린이집 학원 요양병원 강제접종인데요. 거부 하면 한달 2회 코로나 강제 검사. 검사땜에 코피 안나는날이 없어요

-와이프가 보건소 계약직 지원했는데, 백신을 접종한 자만이 근무가능하다고 하네요.. ㅋ 국가기관에서 강요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그냥 강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Pcr검사도 받기싫은데 의무화규정있나요? 안받으면200만원벌금 이라는데요 안받는 방법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희직장 전체 받을것 같습니다

-최근에 초6~중고생 학부모들에게.2학기 전면 등교 관련 설문한답시고 코로나 예방 방법으로 어떤게 좋겠냐고. 교직원/ 학생들 백신 접종의무화 등의 답변 유도하는 듯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이 결국은 내 아이 안전하려면 백신 접종해야겠네로 의미 부여 하게끔 하는거 아닌가요?
 

- 노인대학 측에서 백신접종 확인증이 없으면 노인대학 출입및 이용할수없다고 하여 맞으셨답니다.
어린이집 시간제 돌봄 활동도 하시는데 이쪽에서도 백신접종 확인증 요구를 하였다합니다.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의 사회활동 영역에 대한 반강제 불이익을 내세워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단 생각에 면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재 3차 접종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 공문 자체에 선택이란 말이 없어서 각 학교 담당 보건교사는 추진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의 주민번호를 내야 하는줄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꺼림직한데 모두 주민번호를 제출해야 하는줄 아세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안맞으려해서 주민번호를 제출 안했더니, 일단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내고 예약을 안하면 되는거라고, 교육청에서 다 내라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에 대해 공무원들이라 그럴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공문 자체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입니다. 학교에 출강을 나가려면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또한 교직원 백신을 맞으려해도 62년생 이하만 해당됩니다.

-CJ푸드 고객센터. 1577-0700 백쉰접종자 할인 이벤트

-고3 학생들 백신 안맞으면 정시 보러 못갈 수도 있다고 담임쌤들이 반 강제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