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 피해 본 주점·식당 등에 지원금 준다

2021-09-02     장인수 기자

경북 포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시 재원 160억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현재 포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1천800여 개 업소에 각 100만 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식당·카페, 이·미용실, 숙박업소, 학원·교습소 등 1만5천여 개 업소에 각 50만 원을 준다.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포항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신청할 수 있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대상자를 심사해 개별 계좌로 입금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웹사이트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지급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