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2021-09-02     lukas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탈세나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