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크루즈, 정부 보조금 받아 지은 건물 담보로 돈 빌려

2021-09-01     lukas

경북 포항과 울릉을 잇는 대형카페리선을 운항할 예정인 울릉크루즈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크루즈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께 회사 운영 자금 45억 원을 포항수협에서 빌리는 과정에서 울릉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그가 담보로 제공한 농산물 가공공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맡으면서 2013∼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산나물 가공공장과 홍보전시관을 지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관리기간에는 관련 기관 승인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승인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당 농산물 가공공장은 울릉군으로부터 담보 제공과 관련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장은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이어서 아직 관리기간이 남았다.

울릉군은 지난 7월 말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에게 담보를 해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울릉크루즈 측은 포항수협 측과 담보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울릉크루즈 관계자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을 잘 모르다가 보니 발생한 실수"라며 "울릉군으로부터 담보물을 해소하라는 통보를 받아 담보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크루즈는 오는 16일부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노선에 1만1천515t급 카페리 '뉴 씨다오 펄'호(승선 인원 1천200명, 선적 화물량 7천500t)를 운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