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가짜투표지 쉽게 가리는 '루페' 사용 불허

2021-08-30     인세영

415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대법관이 정상 투표지와 비정상 투표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현장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단이 (고성능 돋보기)를 사용하여 정상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가릴 수 있다고 제시한 루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 측은 원고 측이 루페를 사용해서 투표지의 정상 여부를 가리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필사적으로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가짜투표지의 의심이 드는 무수히 많은 투표지를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루페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서울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22시 30분이 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검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들이 상당히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검표가 끝나는 대로 변호인단을 통해 자세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재검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피고인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재검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