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검표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 공개 못해

2021-08-30     인세영 기자
재검표

 

대법원이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나온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인천연수구을 소송당사자)는 현 (원고)는 대법원이 연수을 재검표 당시 찍은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은)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ㆍ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사진 찍으려 할 때 자기들이 찍으니 안 찍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증거 인멸입니다." 라고 분개했다.

또한 민 전 의원은 사법부의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이는 국민들에게 던지는 충격을 두려워한 비루한 행동" 이라고 꼬집었다.

현성삼 변호사도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당시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던 법원 사진사의 사진을 공식적으로 모두 지워버렸다" 고 전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차피 법원 사진사가 사진을 다 찍으니 원고 측에서는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과 복사를 해주기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대법원 측이 해당 증거 사진을 지워버렸다고 밝힌 것은 충격적이다. 

인천연수구을 뿐이 아니라 경남양산을, 그리고 오늘 서울영등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도 비정상 투표지들이 다량으로 발각이 되면서 재판부의 증거 사진 삭제는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상삼 변호사를 포함한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