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등포을 선거무효 재검표, 김민석vs박용찬 "

"투표지무게 측정과 변호인 사진촬영 1명 허용", 대법원과 취재기자들 신경전

2021-08-30     인세영

재검표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투표용지의 무게 측정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9시30분 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원고와 원고 측 변호인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선거투표용지의 무게를 잴 수 있게 됐다고 현장에서 알려왔다. 

이날 재판부는 취재진의 현장 촬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취재진 일부는 조재연 재판관의 결정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법정에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를 비롯한 취재진 사이에서는 "선거일 개표장에서도 참관인과 기자들의 사진 촬영이 허락되어있는데, 왜 재검표에서 사진촬영을 막느냐면서, 촬영과 취재를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 는 항의가 이어졌다. 

심지어 대법원 측은 재검표장 입구에 세워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라는 재판알림 문구도 촬영을 금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퇴장한 이후 원고 측의 거센 항의가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측 변호인단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것으로 보인다. 도태우, 박주현, 김기수 변호사와 원고인 박용찬 후보 등이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선관위 측에서 재판 진행 중 변호인단의 채증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에 따르면 선관위 측에서 원고 측의 증거물 채증에 대해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 선관위 측 인사는 지난 경남 양산을에서도 채증을 막아서 논란이 되었던 선관위의 김모 과장이라고 밝혔다. 

곧 투표용지함이 도착되고 본격적인 재검표가 이뤄지면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