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부정투표용지 의심되는 수 천장 그대로 유효표 처리?"

2021-08-24     인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이 명백한 부정선거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 투표용지를 그대로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천장의 투표용지 위에 찍힌 기표 도장의 모양이 비정상적인 형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국투본 측에서는 23일 경남양산을 재검표와 관련된 현성삼, 윤용진 변호사님의 목격 증언을 인용하면서,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가량(약 3천장 이상)의 기표인(동그라미 안에 사람인자 들어 있는)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상적인 원형 도장이 아닌, 타원이나 럭비공 모양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무려 3000장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이들 변호사들은 실제로 재검표 현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의 모양이 정상적인 원형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들 투표용지가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이며, 이표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한 표가 아니라 급하게 제조된 표라고 확신했다. 

 

 

문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표도장이 찍히고도 정상 투표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아래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한편 조재연 대법관은 3000장에 달하는 비정상 기표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고, 단지 19장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대법원으로 가져가 정밀 검증을 한다고 결정했다. 

시민들은 조재연 대법관이 어떤 연유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투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위조된 투표지에 대해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