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 선사가 봉인해제·조작 못한다

2021-08-03     전성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을 강화하고 해상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어선 정보 등록 방법,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침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는 임의로 작동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각 어선은 이 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해수부 조업 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침이 없어 각 선사 등이 임의로 위치추적장치를 관리해 왔다.'